지난 5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일하던
30대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40대 가해 상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어제
폭행 등 혐의를 받는
해당 상사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족 측이
폭행과 갑질, 묵인 혐의로
상사 2명과 소장 1명을
고소한 가운데
이들 3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립 수산과학원은
내부 조사는 마쳤지만
징계 절차는 중단된 상태라며,
기소 이후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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