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직무
복귀는 허용하지 않되,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김 전 관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해
급여 지급 부분만 집행정지한
서울고법의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이 전·현직 관장 2명에게 동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해임 취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1심 결론이 나거나 김 전 관장의 본래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 7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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