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립수산과학원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던 30대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실을 지난 5월 전해드렸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두 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돼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밤사이 법원이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금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입니다.
지난 5월 이곳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34살 박 모 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상사가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네 차례 가혹행위를 했고,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인 동생
" '(직장 생활에 대해서) 힘든데 버티고 있다', 그게 '나 근성 좋지 않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연구소장에게 두 차례 괴롭힘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유족은 말했습니다.
고인 어머니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서 저희 아들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수사 4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상사.
가해 상사
"<머리채 잡아당긴 거 맞으세요?> ... <피해자 유족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런데 경찰이 동료 직원들 진술과 CCTV, PC 포렌식 등을 통해 숨진 연구원 이외에도 남성에게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남성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가해 상사 변호사 (음성변조)
"괴롭혀도 됩니까? <그러면 사망하신 분은 괴롭힘 당한 거 아니에요?> 기자는 사람 괴롭히는 특권 가지고 있어? <특권 아니에요, 유족 대신 묻는 겁니다.>"
앞서 유족 측은 숨진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다 숨졌다며 가해 상사 2명과 소장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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