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원아를
제지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의 돌발 상황에서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3년 6월,
과격한 행동을 하던 6살 원아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을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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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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