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단독/리포트]'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 영장 기각..직원들은 '증거 인멸'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9-09 08:00:00 조회수 146

◀ 앵 커 ▶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손주환 대표와 임원진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없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손 대표의 처벌을 막으려고 안전관리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드러나 6명이 추가 입건됐습니다.

이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참사 발생 약 반년 만에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와 임원진 등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손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황급히 빠져 나갔습니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혐의 다 인정하실까요?") "..."

경찰은 손 대표 등이 과거에도 불이 날 만큼 화재에 취약한 공장이었는데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참사 직후 추가적인 회사의 불법 행위도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손 대표와 경영진이 유족들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던 지난 4월.

안전공업 상무 (지난 4월)
"죄송합니다."

하지만 임직원 4명이 며칠에 걸쳐 평소 하지도 않던 안전 관리를 해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팀장급 간부 지시 아래 손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손 대표가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 화재 경보기를 임의로 꺼 앞서 임직원 한 명이 입건된 데 이어 전임 소방관리자 역시 상습적으로 화재 수신기를 꺼둔 것으로 드러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또 가장 많은 희생자가 갇혔던 2층 복층 휴게시설도 허가 없이 시공한 것으로 확인하고 인테리어 업자도 입건해 이번 참사와 관련한 입건자는 모두 1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 END ▶
 

  • # 안전공업
  • # 화재
  • # 참사
  • # 구속영장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혜현 do99@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