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 1형사부는 신축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것처럼 속여
공사 지원비 1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병원 행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도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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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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