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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약속 후 18억 편취 병원 행정원장 등 실형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9-05 20:35:00 조회수 147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 1형사부는 신축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것처럼 속여
공사 지원비 1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병원 행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도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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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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