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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대전도 '참교육'⋯이달 말 교육활동보호관 도입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9-05 20:35:00 조회수 259

◀ 앵 커 ▶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이른바 '참교육' 전담조직 신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준비 부족으로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대전에서도 교육활동 보호관 도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조직을 신설할 예정인데,

인력과 예산, 전문성 확보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시의회가 시교육청에 전달한 교육활동 보호와 강화를 위한 5대 정책 제안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이 담겼습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의 공약이지만 그동안 시의회에서 준비 부족으로 제동이 걸렸던 교권보호 이른바 '참교육'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석진 / 대전시교육감 (지난 2일)
"(교권 침해 시) 초동 대처가 좀 미흡했다라는 면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보호하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회복 단계까지 이상 없도록 처리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보호 대상을 교사로 한정하지 않고 행정실, 조리실 등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확대한 게 눈에 띄는데, 이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최지연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직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하반기에 저희 교육위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 공무원 및 교육 공무 직원은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례 신설까지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교육활동보호관 조직은 이르면 이달 말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2학기 개학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조사를 하는 전담조사관 제도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중 일부를 차출하다 보니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이윤경 /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예산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이 과연 잘 안정적으로 받침이 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 잘 안착이 된다면 분명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교육활동보호관 역시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 확보와 물적 지원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미 교권 침해 신고 접수에서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교권보호관 제도가 출범했고,

세종은 변호사와 상담사, 관계 조정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비롯해 법률 지원단을 2배로 확대해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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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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