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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논란' 엄승용 보령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9-04 08:00:00 조회수 102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족의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졌던 
엄승용 보령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엄 시장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5명이
지난해 말부터 엄 시장이 세대주로 있는 
보령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송치했습니다.

엄 시장은 "가족을 설득해 생활 본거지를 
보령으로 옮긴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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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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