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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단 채 질주' 사망..2심도 징역 30년 구형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9-02 08:00:00 조회수 54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단 채 
1.5km가량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유족에 사죄드리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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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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