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전동면에 건설을
추진해 온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의 입지 선정 결과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주민들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을 원천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세종시는 판결문을 살펴본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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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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