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
탈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여,
오월드 원장 등 관계자 3명의 징계를
대전도시공사에 요청했습니다.
감사위는 늑구가 철조망 아래 흙을 파고
사육장을 빠져나간 경위를 재확인하고,
사육장 담당 직원에게 중징계를,
원장과 담당 팀장에게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징계 처분 요청을 받은 직원이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이 진행 중이며
감사위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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