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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펫모차는 못 탑니다"⋯대전 지하철 '반입 금지' 논란

박선진 기자 입력 2026-08-29 20:40:00 조회수 246

◀ 앵 커 ▶
반려동물은 이동장에 넣으면 탈 수 있지만,

바퀴 달린 '펫모차'에 태우면 탈 수 없다.

지난달부터 달라진 대전 도시철도 규정입니다.

혼잡과 다른 승객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대중교통 허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역 개찰구 앞.

반려동물 유모차, 이른바 '펫모차'는 지하철에 가지고 탈 수 없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지난달부터 반려동물 유모차의 반입을 제한했습니다.

열차 공간을 차지해 혼잡을 일으키고, 

안전사고 우려 등 민원이 이어졌다는 이유입니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
"(열차나 승강기 등)일반 고객하고 같이 이용을 하게 돼요, 펫모차 고객하고. 좁은 공간에서 그런 이제 불편 사항들을 역무원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대전 도시철도 운송약관에는 동물이 탈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동장에 태운 동물은 탈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바퀴가 달린 펫모차는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의 탑승을 허용하는 것과는 모순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곽다영/반려견주
"어르신 보호자나 중대형견 키우는 사람, 다견 가정한테는 펫모차가 단순한 편의용품이 아니라 필요한 이동 수단일 수 있거든요."

반면, 넓지 않은 열차 안에서 부피가 큰 펫모차까지 허용하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이용객 (음성변조)
"좀 불편하죠. 여러 사람이 타는데 그런 거 끌고 다니면. 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줄여야지.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은 반려동물 유모차의 반입을 제한하지만, 

광주와 대구, 부산은 반려동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유모차 규격을 맞추면 허용합니다.

채동진/우송대 동물관리학부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야 보호자들도 혼선 없이 제대로 그런 에티켓 같은 규정을 지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전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8만 가구에 달합니다.

무조건 금지가 아닌 이용 시간이나 규격 제한, 

탑승칸 지정 등 현실적인 이용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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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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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2026-08-30 11:46

    애기 유모차랑 비교하는게 말이되나,
    반려견,,반려묘등을 싦어하는 사럄도 있다는걸 생각해야지- -

  • 2026-08-29 22:41

    서울 지하철도 못타게 하자. 팻모차는 물론 팻가방도 태우지 말자.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