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처리 등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대전예술고 교감의 연임 결정 등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재심의와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해당 교감의 불법찬조금 조성을 비롯해
성적 처리와 봉사활동 부적정이 확인됐지만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고
법원의 징계효력정치 가처분 인용으로
실제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징계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법인의 교감 연임 결정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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