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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교회 사망 11살 아동, 양육 안 한 친모 1천1백만 원 수당 수령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8-28 08:00:00 조회수 74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학대로 숨진 11살 아동에게 지급된 
아동수당과 복지 수당을,
친모가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천안시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 앞으로 지급된 수당 2천여만 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1천123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외할머니에게도 40만 원이, 
아동 명의로도 1천1백만 원이 지급됐지만, 
실제 아동을 위해 사용됐는지 
증빙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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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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