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학대로 숨진 11살 아동에게 지급된
아동수당과 복지 수당을,
친모가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천안시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 앞으로 지급된 수당 2천여만 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1천123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외할머니에게도 40만 원이,
아동 명의로도 1천1백만 원이 지급됐지만,
실제 아동을 위해 사용됐는지
증빙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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