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대전지법과
대전가정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법원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특공대 등 43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선
경찰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메일 발신 IP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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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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