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담당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대전교통공사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간 음주 측정 일지를
66차례 허위로 작성한 분소장을 적발해
공사에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사 감사실과
안전관리팀에도 통보와 주의 조치했고,
이 밖에도 사옥 임대료 산정 부적정과
임직원 겸직금지 위반 등 13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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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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