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대전시의회, 임기 말 외유성 출장 금지 등 조례 개정안 마련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8-26 08:00:00 조회수 71

대전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 8천 9백여만 원을 반납하기로 
한데 이어, 임기 말 시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공식 초청이나 국제회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외 출장을 허용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면 감사 기구에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령시의회도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고 당진시의회 박명우 의회운영위원장은 
해외연수 관련 예산 2천300만 원을 추경예산안 심사 때 전액 삭감할 것을 의장에게 공식 
요구했습니다.

  • # 대전시의회
  • # 임기
  • # 말
  • # 외유성
  • # 출장
  • # 금지
  • # 조례
  • # 개정안
  • # 마련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