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리포트]'무신고 예식장' 영업 재개 '논란'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8-26 08:00:00 조회수 278

◀ 앵 커 ▶
대전의 한 예식장이 신고 없이 뷔페를 운영하다 구청에 적발돼,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시가 받아들이면서, 다시 영업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예비부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인데, 시민 안전보다 영업상 피해를 우선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문을 연 대전 서구의 한 예식장.

애초 공연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인데, 구청의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예식장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뷔페도 신고 없이 운영했습니다.

개업 직후 이를 확인한 대전 서구가 건축물 사용을 금지했지만, 배짱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대전 서구는 해당 예식장 대표를 형사 고발하고, 예식장이 운영하는 뷔페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도 예식이 진행되는 등 예식장은 정상 영업 중입니다.

대전시가 지난 20일, 예식장 대표가 제기한 시설 폐쇄 등에 대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설 폐쇄로 예식장 측은 물론, 예비부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가 무허가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 없이 운영되는 예식장 뷔페는 사실상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식품 위생 관리에 허점이 생긴다고 우려합니다.

설재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식중독 위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전시나 서구청이 관리하지 못한다면 행정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전 서구는 행정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예식장 관계자에게 식품 안전 관리를 적극 권고할 방침입니다.

양동호 / 대전 서구 위생과장
"저희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분한 만큼 본안 청구 위원회가 있을 때 저희의 적법성을 적극 소명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안건 심리에 보통 2~3개월 걸리지만, 이번 안건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시민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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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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