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9살 이상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 천 명에게,
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매달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전시는 지난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월세 지원 사업과 별도로
시민 만여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으며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대전청년포털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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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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