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교권보호관' 출범을
앞둔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로
병원 치료를 받은 교사들의 치료비를
보호자에게 청구했습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교사 2명의 치료비 190만 원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권 침해 3건에 대해 법률을 지원하고,
학교에 무단 침입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는
민간 경호원 배치를 마쳤으며
특별교육 처분을 받고도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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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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