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쳐 특허권을
잃더라도, 앞으로는 권리를 되찾기가
쉬워집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기존 '정당한 사유'에서
단순 실수나 착오 등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4년간 특허권 회복 신청의 85%가
개인과 중소기업이었지만,
권리를 회복한 비율은 15.6%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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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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