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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영업비밀 유출 등 제재 강화

이교선 기자 입력 2026-08-24 08:00:00 조회수 113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빼내는 등,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이직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고,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부정한 목적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기술 유출 전 과정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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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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