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간부 자녀 승진 조정' 전 대전소방 간부 벌금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8-22 20:35:00 조회수 132

전직 소방 간부 자녀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평가 점수와 승진 순위를 바꾼 
전 대전소방본부 간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퇴직 소방 간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퇴직 간부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전직 간부 자녀인 소방사 2명을 소방교로 
승진시키려 평정 순위를 각각 5등에서 2등, 
3등에서 1등으로 높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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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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