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무허가 예식장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하객들에게
음식을 조리해 제공한 업소를 행정 조치하고
건축물 내 음식점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뷔페 시설도 함께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서구는,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 건축주 고발과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4일부터 폐쇄 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예비
신혼부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대전
- # 서구
- # 무허가
- # 예식장
- # 행정조치
- # 건축주
- # 고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