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오는 10월 말부터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법정대리인이 연대
보증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 최근 5년간 변제 금액
평균 회수율이 3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 박용갑 의원
- # 미성년
- # 임대인
- # 법정대리인
- # 연대보증
- # 의무화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