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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미성년 임대인 '법정대리인 연대보증' 의무화

박선진 기자 입력 2026-08-20 08:00:00 조회수 72

미성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오는 10월 말부터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법정대리인이 연대 
보증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 최근 5년간 변제 금액 
평균 회수율이 3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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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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