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세종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과격한 행동을 하는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
교사는 3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6월, 세종의 한 유치원.
6살 아이가 다른 교실로 이동하라는 담임
교사의 말을 듣지않고 바닥에 주저 앉습니다.
떼를 쓰던 아이는 교사를 때리며 저항했고
교사는 결국 훈육을 위해 아이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유치원 교사
"친구 왜 때려. 실내화 신고 저쪽 줄 서요." (교실 안 가.)
해당 아동의 부모는 담임 교사가 아이의 볼과
양팔 등에 멍이 들게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볼에 멍을 들게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양팔을 잡은 행위는
아동 학대로 보인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년5개월여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볼에 생긴 멍이 교사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팔을 잡은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이
아동의 양팔을 잡은 행위가 교육 현장에서
허용되는 교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무죄 판결을 촉구해 온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미 / 전교조 세종지부장
"오늘 이 판결은 아동 학대 신고에,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와 이미 신고되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판결입니다."
또 교사들이 현장에서 무고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동학대 피소 유치원 교사 (음성변조)
"'이런 일은 저 하나로 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버텼고. 너무 무분별하게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정책적으로든 어떤 현장에서의 제도적으로든 좀 고쳐졌으면 하는."
교사의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이번
판결이 정당한 교육 활동과 아동 학대를 가를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전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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