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명함 넣은 명절 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8-19 20:45:00 조회수 111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넣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 
안민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38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명함과 함께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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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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