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넣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
안민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38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명함과 함께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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