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들에게, 이달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위반으로 직불금 311건이 감액됐는데, 이 가운데 교육 미이수가 285건, 91.6%에 달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임업-in’이나 지방정부
집합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해마다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산림청
- # 임업직불금
- # 의무교육
- # 이달 말
- # 이수
- # 당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교선 k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