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흉기를 챙겨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우발적
범행임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으며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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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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