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세 독촉하는 집주인 둔기로 때린 세입자 징역 10개월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8-18 08:00:00 조회수 36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둔기로 때린
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밤 대전 동구 거주지에서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골절상을 입히고 집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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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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