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원가를
낮추기 위해 고춧가루에 다른 원료를
섞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고춧가루의 원료 외에 혼합양념 등을 섞은 뒤
마른 고추 100%를 사용했다고 허위 기재해
고춧가루 4억 3천여만 원어치인 50여 톤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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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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