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전 세종시장이 중앙선거
관리위원에 제기한 선거·당선무효
소청이,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직후 최 전 시장은
개표상황표의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 이상
등을 근거로 중앙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상황표 등 전면 재검증
요구는 법상 인정되는 소청 형태가 아니라
각하한다"며 "그 외 나머지 소청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 및 당선인 결정 위법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세종시의원 선거 관련
당선·선거 무효 소청 6건도 "위법·규정 위반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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