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리포트]"같은 사람, 다른 계좌?"⋯금은방 사장 '촉'에 덜미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8-14 07:45:00 조회수 110

◀ 앵 커 ▶
세종시의 금은방 2곳에, 이틀 사이
남편에게 받는 생일 선물이라며 
골드바 80돈을 사겠다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우연하게도 두 매장은 같은 주인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돈을 보내준 남편의 이름도 계좌도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챈 주인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이었던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시의 한 금은방.

모자를 푹 눌러쓴 여성 손님이
진열장 너머 금붙이를 이리저리 살핍니다.

구매하려는 골드바가 오기만을 한참 기다리는데
잠시 뒤 들이닥친 건 경찰이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금으로 바꿔 전달하는 조직원이었던 겁니다.

하루 전 차로 10분 거리의 동네 금은방에 가 
남편에게 받는 생일 선물이라며
10돈짜리 골드바 3개를 사 갔는데,

바로 다음날 이 금은방에 찾아와
50돈을 사겠다고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두 금은방이 공교롭게도 같은 주인이 
운영하던 곳이었던 덕분입니다.

돈을 보냈다는 남편의 이름도, 보낸 계좌도 
다른 걸 보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했습니다.

금은방 사장 (음성변조)
"전날 가게의 자기 남편 이름하고 오늘 입금한 게 남편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름이 다르더라고."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금을 가져오고 있다"며 시간을 끌어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게 했습니다.

금은방 사장 (음성변조)
""20돈 갖고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 10~20분을 더 딜레이(연장)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세종을 비롯해 서울 등 전국을 돌며 
범행을 벌인 여성은 피해자 4명에게 
1억 2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저금리 대출인 줄 알고 피해자가
금은방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면
구매자인 척 골드바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유제욱/세종남부경찰서 형사과장 
"XX마켓(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찾아오라고 하면은, 일당 6만 원에 시키는 대로 가서 물건만 받아오는 거였죠."


"경찰은 피의자인 50대 여성을 입건하고 여성이 전국을 돌며 가로챈 1억 2천만 원의 행방과 조직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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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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