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교권침해 사안을 다룰
조사관과 갈등조정관 등, 별도
외부 인력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안조사관은 해당 학교 교원이
직접 조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투입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교원과 보호자 등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관도 100명가량 선발할 계획으로,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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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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