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교권침해 사안을 다룰
조사관과 갈등조정관 등
별도 외부 인력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안조사관은 해당 학교 교원이
직접 조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투입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교원과 보호자 등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관도 100명가량 선발할 계획으로,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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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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