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최근 교회에서 숨진 아동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고, 경찰, 교육청 등과 함께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지인이나 친인척 등 제3자가 양육하거나
학대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모두 조사하고, 아동이 귀가를 거부하거나 신고가 반복될 경우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즉각 분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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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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