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대전
도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달 14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대전으로 데려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 2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살인을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장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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