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갈등을 조정하는
'마음봄지원단'을,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은 2인 1조로
학교를 찾아 갈등 조정에 나서고,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변호사가 참여해 관계 회복을 지원합니다.
조정은 양 측이 모두 동의한 경우만 진행하며
사전조정과 본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되고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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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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