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 정비사업에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가 개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에서 350m 안에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심의를 거쳐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비계획 제안을 위해 주민 동의를
받을 때는 사업구역을 미리 확정한 뒤
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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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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