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수업 중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수업에 집중시키려는 접촉이었을 뿐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성인 남성이 신체를 찌르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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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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