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확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8-10 20:40:00 조회수 1219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타이어뱅크 탈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탈세액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고,
다시 상고했던 김 회장 측이 취하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 회장은 현금 매출과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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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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