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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돈 받고 담배 대신 사준 30대 집행유예

김지훈 기자 입력 2026-08-10 08:10:00 조회수 56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 지난 1월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받고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먼저 SNS에 
'담배를 대리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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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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