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 지난 1월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받고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먼저 SNS에
'담배를 대리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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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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