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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고병권 기자 입력 2026-08-09 20:35:00 조회수 126

대법원이 지난 2020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전기 폭발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중부발전 임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중부발전은 도급인이 아니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라고 판단하며, "도급인이 
아니라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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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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