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로,
지난해 물류비 지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세금을 체납했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되며 오는 14일까지 신청받은 뒤
다음(9) 달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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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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