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세종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4살 아이를 지도하다 뇌진탕에 걸리고, 팔을 물려 파상풍 주사까지 맞았습니다.
하지만 교사에게 돌아온 건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장이었는데요.
아이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려다 팔에 멍을 들게 했다며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유치원 교사에 이어 이번에도 논란입니다.
이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을 맡은 17년 차 교사의 팔에 이빨 자국과 시커먼 흉터가 가득합니다.
지난해부터 가르쳐 온 4살 아이가 깨물고 때려서 생긴 상처입니다.
아이를 제지하다 물린 팔이 혹시라도 균에 감염될까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았고, 최근에는 뇌진탕으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해당 특수학급 교사 (음성변조)
"같은 반 유아들은 뺨이나 종아리를 맞았고 그리고 교실 내에 책상이랑 의자를 던져서 다른 유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대피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유치원 측은 아이가 30분 이상 과격 행동을 보이면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학부모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귀가 조치를 하자 돌아온 건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장이었습니다.
"학부모는 지난달 해당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 등 4명을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규정하지 않는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도 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은 그대로이고, 정당한 생활 지도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합니다.
실제 세종의 다른 유치원에서도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었다며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받아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특성상 아이의 돌발 행동이 잦아 물리적인 조치가 필수적인데도 교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특수학급 교사 (음성변조)
"아이의 안전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고소당하지 않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세종교육청은 특수학급에 자원봉사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중재 시스템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상미/전교조 세종지부장
"신체적인 어떤 제지나 이런 게 필요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면책권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던 헌신이 범죄로 내몰리며 교사들의 무력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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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19:47
야. 뉴스보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의 팔을눈으로 보고도 아동의 부모님은 고소할 생각을 했을까요. 인면수심이네요. 제 딸이 저 선생님이었다면 저는 저 아동의 부모님들 용서못할 듯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인데... 팔사진을 보고 너무 맘이 아팠어요.
약자를 위한 법을 악용하라고 만든것은 아닐텐데요.
장애 아동이 다칠까봐 아동학대가 될까 보아서 물려도 참고 맞아도 참아야 합니까?
입마개해서 등원시키세요. 당장 사과 하세요. 🍎🍎🍎🍎
2026-08-08 15:46
아이한테 팔을 물리고 뇌진탕으로 입원을 했어요! 이분도 한 부모님의 귀한 딸이고 아내이며 아이를 가진 어머니 입니다! 팔이 온통 이빨자국 멍자국 인데 어떻게 부모로써 사과는 없고 고소를 할수 있나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당장 고소 취소하시고 담당 교사분께 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서 고쳐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만 죽어나가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온통 팔에 이빨 멍 자국에 뇌진탕 입원....... 참 너무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