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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아동 동승 음주운전도 '정서적 학대'"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8-04 20:45:00 조회수 80

대전 등에서 자녀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아동학대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음주나 난폭 운전도
정서적 학대로 명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건마다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수사와 처벌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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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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