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는 14일까지
건설·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불시 점검합니다.
노동청은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 중지를 비롯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냉방장치 제공 등 폭염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무더위로 유독가스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현장도 찾아 질식
사고 예방 수칙 이행 여부도 살핍니다.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전국 29곳
건설 현장을 점검합니다.
긴급 점검에선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응조치와 함께 폭염으로 공사 중지 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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