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이달부터 일괄 압류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8-03 08:00:00 조회수 151

아산시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일괄 압류를 
추진합니다.

대상은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으로, 
압류되면 차량 매매와 이전, 폐차와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아산시는 압류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에 나서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유예나 분할 납부 등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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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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