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일괄 압류를
추진합니다.
대상은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으로,
압류되면 차량 매매와 이전, 폐차와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아산시는 압류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에 나서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유예나 분할 납부 등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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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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