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혼인 기간 5년 이내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신혼부부입니다.
대출 잔액의 1.25% 이자가 지원되는데,
만 6살 이하 자녀를 키우는 신혼부부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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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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