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삽교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상은 삽교읍 삽교리 일원 2천165필지,
16만여㎡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8년 8월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충남도는 토지 보상 전인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와 지가 상승 우려가 있어 재지정했다며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허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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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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